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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피·빵집이 원하는 자리 — 같은 1층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치킨·커피·빵집이 원하는 자리 — 같은 1층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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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커피·빵집이 원하는 자리 — 같은 1층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2026. 10. 02.

같은 1층 상가라도 업종에 따라 본사가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딱자리에 올라온 개설조건과 본사 회신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커피 본사는 매장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는지와 좌석 면적을, 빵집 본사는 배후 세대와 근처 빵집을, 치킨 본사는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사가 공통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딱자리 글 「1층·전면 폭 5m·배후 2,500세대 — 본사가 입점상가에서 확인하는 조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01

업종 평균 면적으로는 자리를 고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인테리어 비용 표에는 기준점포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매장 면적입니다. 업종별 중앙값은 치킨과 커피가 33㎡(10평), 제과제빵이 40㎡(12평)입니다. 치킨과 커피 브랜드는 절반 가까이가 33㎡로 적었습니다.

딱자리에 개설조건을 올린 본사들이 정보공개서에 적은 기준점포면적은 이보다 큽니다. 공차 50㎡(15평), 비비큐 66㎡(20평), 스탠브루 83㎡(25평), 뚜레쥬르 132㎡(40평)입니다. 개설조건에 적은 면적도 큽니다. 스탠브루와 뚜레쥬르는 전용 25평 이상을 적었고, 제과제빵 본사 회신에는 「25평(당사 기준 소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업종 중앙값은 10평 안팎이지만, 딱자리에 조건을 올린 본사의 기준 면적은 15평에서 40평까지입니다

가맹점이 많은 브랜드라고 기준 면적이 큰 것도 아닙니다. 가맹점이 100곳 넘는 커피 브랜드 44곳 가운데 28곳이 33㎡로 적었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장 형태가 브랜드마다 다르고, 필요한 면적도 다릅니다. 업종 평균이 아니라 창업하려는 브랜드의 기준점포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

커피는 매장이 보이는지와 좌석 면적을 확인합니다

공차는 개설조건에 「유동인구가 풍부한 역세권·대학가·학원가·오피스·대단지 아파트 인근」과 「1층 전면 노출이 우수하고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점포」를 적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매장이 보이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커피 본사 회신에도 「접근성 미흡」, 「해당 라인 동선 미약」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커피 본사는 같은 상권 안에서도 사람이 다니는 쪽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좌석을 두는 커피 매장은 면적 조건이 다릅니다. 공차는 전용 10~25평을 적었고, 브루잉 커피 브랜드 스탠브루는 25평 이상을 적었습니다. 브루잉 커피 본사는 회신에 「객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고 「현재 테이크아웃 형태 출점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객장은 손님이 앉는 공간입니다.

스탠브루는 「아파트 밀집 복합 주거지」를 역세권·오피스보다 먼저 적었습니다. 좌석형 카페의 자리는 딱자리 글 「앉아서 마시는 카페의 자리 — A급 상권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03

빵집은 배후 세대와 근처 빵집을 확인합니다

뚜레쥬르는 개설조건에 「주거 배후 2,500세대 이상」,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접근성 우수」, 「사거리 등 유동인구 높은 횡단보도 인접」을 적었습니다. 뚜레쥬르가 찾는 자리는 주민이 오가는 길목의 1층 상가입니다.

빵집 본사 회신에는 딱자리에 들어온 다른 업종 회신에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빵집입니다. 경쟁 브랜드 빵집과 「동일선상 대로변」 물건을 추천해 달라는 회신이 있고, 「이면도로 상에 입지하여 경쟁대응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개인 빵집이 있어 출점이 어렵다는 회신도 있습니다. 빵집 본사는 자기 매장과의 거리뿐 아니라 근처 빵집이 어느 길에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빵집 본사는 기존 시설도 확인합니다. 한 회신에는 「당사 투자비 및 기존 시설 재사용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타업종 25평에 고권리금 지급은 힘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 쓰던 시설을 다시 쓰기 어려우면, 권리금이 높은 자리는 그만큼 투자비 부담이 커집니다.

04

치킨은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을 확인합니다

치킨 브랜드가 딱자리에 공개한 개설조건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비비큐 본사가 승인한 브랜드 인증 매물 일곱 곳이 있고, 치킨 본사 회신에는 「기존 영업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적는 가맹점의 구역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제안한 자리가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 안이면 검토가 어렵습니다.

영업지역은 치킨에만 있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가맹계약에 들어갑니다. 다만 빵집 본사가 개설조건에 적은 반경 500m와 달리, 영업지역은 계약서마다 정해져 있어 지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있다면 그 매장의 영업지역부터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크기는 업종 평균과 달랐습니다. 승인된 일곱 곳은 전용 23~64평으로, 치킨 업종 기준점포면적 중앙값(10평)의 두 배가 넘습니다. 비비큐가 정보공개서에 적은 기준점포면적도 66㎡(20평)입니다. 일곱 곳 모두 한 브랜드의 사례이지만, 치킨 본사라고 작은 매장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05

같은 월세라도 업종마다 부담이 다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브랜드별 3.3㎡당 연매출이 있습니다. 업종별 중앙값은 치킨 1,054만 원, 제과제빵 943만 원, 커피 817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3.3㎡당 치킨 88만 원, 제과제빵 79만 원, 커피 68만 원입니다.

매출의 10%를 월세로 쓴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3.3㎡당 월세는 치킨 8.8만 원, 제과제빵 7.9만 원, 커피 6.8만 원입니다. 딱자리에 올라온 1층 매물의 3.3㎡당 월세 중앙값은 7.4만 원입니다. 같은 7.4만 원이 치킨 매장에는 매출의 8.5%, 제과제빵은 9.5%, 커피는 10.9%입니다.

매출의 10%를 월세로 쓴다면 — 3.3㎡당 월세

치킨 — 3.3㎡당 월 매출 88만 원 · 월세 8.8만 원까지 제과제빵 — 3.3㎡당 월 매출 79만 원 · 월세 7.9만 원까지 커피 — 3.3㎡당 월 매출 68만 원 · 월세 6.8만 원까지 딱자리 1층 매물 3.3㎡당 월세 중앙값 — 7.4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3.3㎡당 연매출」 업종별 중앙값(치킨 307곳 · 제과제빵 135곳 · 커피 407곳, 브랜드별 최신 공시)을 12로 나눈 값. 딱자리 1층 매물 1,265곳 전용면적 기준 · 2026년 10월 2일 기준. 면적 산정 기준은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1층 월세라도 커피 매장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브랜드별 3.3㎡당 연매출은 딱자리 정보공개서 상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가 브랜드마다 달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은 「평당 매출 — 같은 매출인데 왜 남는 게 다를까」에, 임대료를 매출 대비로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보다 이익률 — 임대료를 매출의 몇 %로 보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06

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

창업할 업종이 정해졌다면 자리를 알아보실 때 다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피 — 1층 전면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는지, 좌석을 두는 브랜드라면 객장 면적이 나오는지
  • 빵집 — 배후 세대와 정류장·횡단보도, 근처 빵집이 큰길에 있는데 이 자리가 이면도로는 아닌지
  • 치킨 — 근처 같은 브랜드 매장의 영업지역 안은 아닌지
  • 업종 평균이 아니라 창업하려는 브랜드의 기준점포면적
  • 그 자리 월세가 3.3㎡당 매출의 몇 %인지
07

개설조건은 딱자리에서 브랜드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개한 개설조건은 딱자리 브랜드 제안요청에서 브랜드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창업하려는 브랜드의 조건과 정보공개서를 함께 확인하시면 그 본사가 원하는 자리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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