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커피·빵집이 원하는 자리 — 같은 1층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1층 상가라도 업종에 따라 본사가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딱자리에 올라온 개설조건과 본사 회신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커피 본사는 매장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는지와 좌석 면적을, 빵집 본사는 배후 세대와 근처 빵집을, 치킨 본사는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을…
2026. 10. 02.
권리금·보증금·월세 차이 — 어떤 돈이 돌아오나

"보증금 5,000 / 월세 200 / 권리금 3,000." 그런데 이 세 숫자가 각각 무슨 돈인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 나중에 돌려받는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2026. 07. 13.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그냥 나갑니다.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물에는 「보증금 5,000 / 월세 200 / 권리금 3,000」처럼 세 숫자가 나란히 붙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권리금은 셋 중 유일하게 건물주가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습니다.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으면 거기서 차감됩니다.
월세는 건물주에게 매달 내는 사용료입니다. 돌려받지 않고, 장사가 안 되는 달에도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건물주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권리금 — 이전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주방기기·집기 값입니다. 보통 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 계산합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을 들이고 3년이 지났다면 연 1,000만 원씩 감가해 남은 2,000만 원 정도를 봅니다. 다만 업종이 달라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멘집 주방을 인수해 카페를 연다면 그 시설은 쓸 곳이 없습니다.
바닥 권리금 — 그 자리의 입지 값입니다. 주변 상권의 비슷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영업 권리금 — 단골, 거래처, 매출 같은 영업 가치입니다. 보통 6~12개월치 매출이나 순수익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이것도 업종이 비슷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매물을 놓고 봅니다.
A — 권리금 3,000만 원 / 월세 150만 원
B — 권리금 없음 / 월세 200만 원
총액만 보면 B가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한 번에 나가고 월세는 매달 나가서 단위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운영 예정 기간으로 나눠 월 비용으로 바꾸면 같은 기준이 됩니다.
3,000만 원 ÷ 36개월(3년) = 월 약 83만 원 A: 월세 150 + 권리금 환산 83 = 월 233만 원 부담 B: 월세 200 + 0 = 월 200만 원 부담
이렇게 보면 B가 월 33만 원 가볍습니다. 다만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하면 계산이 달라지고, A의 입지나 기존 단골이 그 차액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숫자를 같은 단위로 만들어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신축 상가라 아직 아무도 영업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설이 깨끗하고 내 업종에 맞게 처음부터 꾸밀 수 있지만,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상권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백을 버틸 자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장사가 안 되던 자리입니다. 넘겨줄 단골도 영업 가치도 없으니 권리금이 안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이 왜 나갔는지, 그 자리에서 업종이 몇 번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보증금·월세는 「돈 세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과 회수 가능성이 다른 돈입니다. 총액만 보면 회수 못 할 돈을 크게 쓰거나 감당 못 할 고정비를 떠안게 됩니다.
세 숫자를 각각 뜯어보고 월 비용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실제 매물에서 세 숫자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면 감이 빨리 잡힙니다.

치킨·커피·빵집이 원하는 자리 — 같은 1층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1층 상가라도 업종에 따라 본사가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딱자리에 올라온 개설조건과 본사 회신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커피 본사는 매장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는지와 좌석 면적을, 빵집 본사는 배후 세대와 근처 빵집을, 치킨 본사는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을…
2026. 10. 02.

1층·전면 폭 5m·배후 2,500세대 — 본사가 입점상가에서 확인하는 조건
상가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항목은 면적과 보증금, 월세입니다. 브랜드 본사도 그 세 가지를 봅니다. 다만 본사는 그다음에 확인하는 항목이 몇 개 더 있고, 검토 결과는 그 항목에서 결정됩니다. 딱자리에 공개된 개설조건과, 본사가 직접 검토해 승인한 브랜드 인…
2026. 09. 30.

브루잉 커피 3,500원 — 저가 커피 값으로 원두를 골라 앉아서 마십니다
카페 창업자는 아메리카노 값을 정할 때 저가 커피와 4천 원대 카페를 같이 보게 됩니다. 아메리카노는 브랜드마다 있고 값만 다른 메뉴입니다. 손님이 카페를 비교할 때 먼저 보는 값입니다. 밀크티처럼 아메리카노가 없는 업종의 가격 구조는 딱자리 글 「밀크티에는 아메리카노…
2026. 09. 25.

"보증금 5,000 / 월세 200 / 권리금 3,000." 그런데 이 세 숫자가 각각 무슨 돈인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 나중에 돌려받는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2026. 07. 13.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그냥 나갑니다.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물에는 「보증금 5,000 / 월세 200 / 권리금 3,000」처럼 세 숫자가 나란히 붙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권리금은 셋 중 유일하게 건물주가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습니다. 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으면 거기서 차감됩니다.
월세는 건물주에게 매달 내는 사용료입니다. 돌려받지 않고, 장사가 안 되는 달에도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건물주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시설 권리금 — 이전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주방기기·집기 값입니다. 보통 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 계산합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을 들이고 3년이 지났다면 연 1,000만 원씩 감가해 남은 2,000만 원 정도를 봅니다. 다만 업종이 달라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멘집 주방을 인수해 카페를 연다면 그 시설은 쓸 곳이 없습니다.
바닥 권리금 — 그 자리의 입지 값입니다. 주변 상권의 비슷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영업 권리금 — 단골, 거래처, 매출 같은 영업 가치입니다. 보통 6~12개월치 매출이나 순수익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이것도 업종이 비슷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매물을 놓고 봅니다.
A — 권리금 3,000만 원 / 월세 150만 원
B — 권리금 없음 / 월세 200만 원
총액만 보면 B가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한 번에 나가고 월세는 매달 나가서 단위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운영 예정 기간으로 나눠 월 비용으로 바꾸면 같은 기준이 됩니다.
3,000만 원 ÷ 36개월(3년) = 월 약 83만 원 A: 월세 150 + 권리금 환산 83 = 월 233만 원 부담 B: 월세 200 + 0 = 월 200만 원 부담
이렇게 보면 B가 월 33만 원 가볍습니다. 다만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하면 계산이 달라지고, A의 입지나 기존 단골이 그 차액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숫자를 같은 단위로 만들어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신축 상가라 아직 아무도 영업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설이 깨끗하고 내 업종에 맞게 처음부터 꾸밀 수 있지만,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상권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백을 버틸 자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장사가 안 되던 자리입니다. 넘겨줄 단골도 영업 가치도 없으니 권리금이 안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이 왜 나갔는지, 그 자리에서 업종이 몇 번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보증금·월세는 「돈 세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과 회수 가능성이 다른 돈입니다. 총액만 보면 회수 못 할 돈을 크게 쓰거나 감당 못 할 고정비를 떠안게 됩니다.
세 숫자를 각각 뜯어보고 월 비용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실제 매물에서 세 숫자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면 감이 빨리 잡힙니다.

치킨·커피·빵집이 원하는 자리 — 같은 1층이라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1층 상가라도 업종에 따라 본사가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딱자리에 올라온 개설조건과 본사 회신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커피 본사는 매장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는지와 좌석 면적을, 빵집 본사는 배후 세대와 근처 빵집을, 치킨 본사는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을…
2026. 10. 02.

1층·전면 폭 5m·배후 2,500세대 — 본사가 입점상가에서 확인하는 조건
상가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항목은 면적과 보증금, 월세입니다. 브랜드 본사도 그 세 가지를 봅니다. 다만 본사는 그다음에 확인하는 항목이 몇 개 더 있고, 검토 결과는 그 항목에서 결정됩니다. 딱자리에 공개된 개설조건과, 본사가 직접 검토해 승인한 브랜드 인…
2026. 09. 30.

브루잉 커피 3,500원 — 저가 커피 값으로 원두를 골라 앉아서 마십니다
카페 창업자는 아메리카노 값을 정할 때 저가 커피와 4천 원대 카페를 같이 보게 됩니다. 아메리카노는 브랜드마다 있고 값만 다른 메뉴입니다. 손님이 카페를 비교할 때 먼저 보는 값입니다. 밀크티처럼 아메리카노가 없는 업종의 가격 구조는 딱자리 글 「밀크티에는 아메리카노…
2026. 09. 25.